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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8:1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사곡천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8:10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사곡천교차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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