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구청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미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