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9.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무거시장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9. 16:1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울주군청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