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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18:00 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함 월고 앞 삼거리 도로를 지나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버거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함 월고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교육청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위 함 월고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울산 중국 유곡동에 있는 태화 지구대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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