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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태화로 4 다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다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짚랭글러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짚랭글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23:37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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