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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2 2019고단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1:00경 충남 예산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포터Ⅱ 화물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14번)

1. 수사보고(소변감정을 통한 대마 흡연일시 추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 없이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만 범행하였고 범행 후에는 재범을 자제한 점(검찰 의뢰에 따른 각 감정서 참조),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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