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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11 2019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4:08경 충남 예산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한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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