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01 2018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1: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노모와 초등학생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