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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는 농산물 판매, 투자금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O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 D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C, D는 다단계 방식의 자금모집 조직인 ‘P영농조합’에 투자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업체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을 약정하며 ㈜O의 준조합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O 운영으로 파생되는 각종 사업상 이익을 기대하여 ㈜O 사무실과 운영비 지원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9.서울 강남구 Q 소재 1206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1구좌 당 33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인 O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천연초 등 각종 제품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O가 추진하는 족발과 찜질방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새로운 준조합원 2명을 모집해 오면 왼 쪽에 한 명, 오른 쪽에 한 명을 하위그룹으로 두고 10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하위그룹이 만들어지면 총 4레벨까지 승급하여 수당을 264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투자한 돈은 O의 족발 및 찜질방 프랜차이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인데, 투자금과 수당이 인터넷 구좌에 포인트로 입금되어 관리되며, 수당의 경우 출금 신청 시 1주일 내로 받을 수도 있다. O의 사업플랜상 투자한 가입비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고, 추가로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원을 13.5구좌에 대한 가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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