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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3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F을 B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가. 사기 사실은 F은 급조된 회사로서 외형상으로는 명품관 프랜차이즈 사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의 약 60% 정도를 한 달 동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두 달 보름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고,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무한정 투자자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 더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수익금의 지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회사가 명품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한 후, “명품관 프랜차이즈 사업과 부동산 개발 사업에 기본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6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한 달 보름 후에는 투자 원금 전부를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G빌딩의 소유자이고, 11월 20일경에는 G빌딩 2층에 명품관을 오픈할 예정이며 3층에는 선물옵션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지금 김해 세관과 부산 세관에 7~8억 원 상당의 보석 등 명품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명품 매장 시설이 완비되면 바로 판매에 들어갈 것이다,

현재 나는 4층, 5층 I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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