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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9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 층 543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경 위 피고인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의 등록 없이 피해자 E에게 “1 인 당 1 구좌 가입비 15만 원을 납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 1대 라인으로 각 가입비 15만 원 씩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1 급이 되고, 그에 따라 다음날부터 매일 5천 원씩 30회( 합계 15만 원 )를 포인트로 수당을 받게 되며, 그 중 20% 인 1천 원은 쇼핑몰 포인트로 받고 나머지 4천 원은 일반 포인트로 받아 나중에 필요시 언제든지 현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하위 2대 라인으로 각 가입비 15만 원 씩 판매원 4명을 모집하면 2 급이 되고, 그에 따라 다음날부터 매일 1만 원씩 30회( 합계 30만 원 )를 포인트로 수당을 받게 되며, 그 중 20% 인 2천 원은 쇼핑몰 포인트로 받고 나머지 8천 원은 일반 포인트로 받아 나중에 필요시 언제든지 현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다시 하위 3대 라인으로 각 가입비 15만 원 씩 판매원 8명을 모집하면 3 급이 되고, 그에 따라 다음날부터 매일 1만 5천 원씩 30회( 합계 45만 원 )를 포인트로 수당을 받게 되며, 그 중 20% 인 3천 원은 쇼핑몰 포인트로 받고 나머지 1만 2천 원은 일반 포인트로 받아 나중에 필요시 언제든지 현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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