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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오전 경 울산 중구 D 공단 운영지원 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이미 로그 인 되어 있는 피해자의 F 메신저의 대화기록 중 피해자와 회사 동료인 G 간의 대화기록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 사용이나 F 계정의 접속을 허가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F 계정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 비밀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오전 경 위와 같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취득한 피해자와 G 간의 대화기록 파일을 회사 동료인 H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오후 경 피해자의 F 메신저의 대화내용을 사진 촬영한 대화기록 이미지 파일을 H에게 전송하였다.

그런 데, 그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과 H을 비롯한 같은 회사 여직원들에 대한 성적인 욕설이나 성희롱 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직장 상사에 대한 험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대화 내용인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텍스트 파일 화면 사진 포함)

1.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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