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미 로그인 되어있는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네이트온 메신저의 대화기록 중 피해자와 회사동료인 F 간의 대화기록을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무 이외에 다른 용도의 접속을 허가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네이트온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E과 F 간의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 내용을 출력하여 같은 회사 직원인 G 등 5명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였다.
그 대화 내용에는 같은 회사 여직원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미짬지, 좃만은 짬지들, 왠일로 뒤에 있는 식충이 걸래년은 안처먹는대, 어떻게 뽀록으로 한 번 뚫린 거 같은데 못 뚫게 해놔야죠, 어디서 계집년이 건방지게 뚫는 건 남자 몫이죠, 짬지 따이는 건 시간문제구만, 씨발 보지에서 핏물 나오는 날인가, H회사 I 차장 접대 좀 해야겠는데 노리개감으로’라고 말하고, 위 F이 ‘어떻게 뽀록으로 한 번 뚫린 거 같은데 못 뚫게 해놔야죠, 어디서 계집년이 건방지게 뚫는 건 남자 몫이죠’라고 대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대화 내용인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