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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7고정12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공장 품질관리 팀 사원이다.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34 세, 여) 가 직장 내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여겨 자신 또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던 중 2013. 4월 이하 불상 일 시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공장 품질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된 EZ 메신저의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월 일자 불상 말일 시간 불상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부 경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 가’ 항에서 확보한 피해자와 직장 동료 F의 대화내용 출력물을 담은 서류봉투를 송달 장소 ‘ 서울 중구 G 빌딩 D( 주) 경영기획 팀 H 부장님 ’으로 기재하여 등기 우편물으로 발송하였고, 위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F 와 임신 중 성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대화 내용인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18:00 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확보한 피해자와 직장 동료 F의 대화내용 출력물을 담은 서류봉투를 송달 장소 ‘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D( 주) L 공장장과 M 관리 부장 ’으로 기재하여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였고, 위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F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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