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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노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금전대출의 반대급부의 의미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업체로 알고 있던 제3자와 사이에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로 그 자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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