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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5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6. 04: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04:5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씹할 맘대로 해라, 병신 새끼들 중부서로 빨리 보내라,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수사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진술서 쓰게 빨리 풀어라, 병신새끼들아, 내가 신고자인데 애미 애비도 없는 개씹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H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씹할 병신같은 경찰새끼들, 좆같은 놈,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동영상 CD 2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하고, 제지하고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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