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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0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8.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은 심야시간이니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호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순경인 G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00:10경 위 순찰차 내에서, 위 G으로부터 주거지 확인을 요구받자, G에게 "왜 내가 순찰차에 있고 택시요금을 왜 받느냐. 민주경찰 이딴 식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당긴 뒤 손으로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질서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00:15경 위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의자 보호석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현재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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