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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고단58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 22: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안으로 들어간 후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피해자 E(20세)에게 “씹할 놈아, 현금자동지급기가 왜 작동이 되지 않냐, 빨리 고쳐라”라고 소리치며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현금자동지급기를 내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F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0:00경부터 같은 날 00:4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위 F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내가 의경 출신이다, 경찰 병신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정수기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49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신원보증을 하여 2015. 9. 4. 00:49경 석방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0:58경 위 수원중부경찰서 정문 초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관인 일경 H에게 다가가, “씹할놈아, 너 의경 몇 기냐 내가 너 선배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위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여 H이 방문 목적을 묻자 손으로 H의 근무모자 창을 치고, H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관의 청사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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