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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나71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22.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1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라이브주점(이하 ‘이 사건 연소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2. 22.부터 2019. 12. 22.까지, 피보험자 D, 보험대상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100,000,000원, 상품 및 반제품 5,000,000원, 집기비품 15,000,0000원, 내부시설 30,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5. 12. 9. 03:21경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1호 및 202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이하 ’이 사건 화재 점포‘라 한다

)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은 위 B건물 4층에 있는 이 사건 연소 점포의 내부시설 및 집기가 훼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조사 결과 1) 일산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 조사 결과 발화장소 및 지점과 화재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화재원인: 원인미상 <개요> 최초신고자는 택시기사로 건물 앞 사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중 발화건물 2층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분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고, 건물 경비원이 지하 1층 대기실에서 쉬는 중 화재벨소리를 듣고 지상 건물 밖으로 올라와보니 지상 2층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함.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상 2층 E(호프집 내부를 감식한바 전체적으로 연소가 진행되었고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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