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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7 2017가합70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B 가구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면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기도 하다.

나. 이 사건 물류창고 1층에서 2016. 10. 4. 13:10경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였는데, 인근 건물로 화재가 번지면서 이 사건 물류창고와 이 사건 건물들이 전소되었다.

발화장소는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구조의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물 9개동이 전소되고 8개동이 반소 및 부분소된 상황으로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되고 굴삭기를 이용한 진압작업으로 화재현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건물 연소형태 및 상황으로는 발화건물을 특정하기 곤란하나, 신고자 및 주변 건물 목격자가 일관되게 B 가구 창고 우측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한 후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목격자가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에서도 B 가구 창고 우측 부분 상부에서 불꽃이 분출하는 것이 촬영된 점으로 볼 때, B 가구 창고 건물 우측 부분에서 발화되어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발화건물 내부는 철재 구조물을 이용한 2단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발화부위로 추정되는 우측 부분 1층에는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이 구획되어 있는 상태로 보안설비로 인하여 전기는 통전 중이었다는 관계인의 진술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건물 중앙 부분에 컨베이어가 설치된 상태로 당일 가구 이송 작업 시 작동을 하였으나, 외출 시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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