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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1 2013가합2207
손해배상(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56,944,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신소재 밴드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양시 일산서구 D, E 지상 건물 중 2동(이하 ‘이 사건 연소 건물’이라 한다)을 위 건물의 공유 지분권자인 F, G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문규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서구 H 지상 건물(2004. 3. 2. 소유권 취득, 이하 ‘이 사건 발화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2. 12. 31. 오전 이 사건 발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날 09:58경 일산소방서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었다.

(2) 당시 이 사건 발화 건물 앞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근무중이던 피고 회사 직원 I는 이 사건 발화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화재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수동식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거세 진화에 실패하였다.

(3) 같은 날 10:08경 소방차량이 최초로 화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이 사건 발화 건물 중 컴프레셔실 지점은 이미 화재 성장기를 지나 최성기가 시작된 상태로 화염이 강했고 앞쪽 및 측면으로 연소 확대중이었으며 이 사건 발화 건물 인근 제2자유로에서부터 대규모의 검은 연기가 목격될 정도였다.

(4) 일산소방서에서는 부천 등 인근지역 소방대 등의 협조를 얻어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의 규모가 크고 연소 속도 또한 빨라 결국 이 사건 연소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발화 건물 인근 건물들 중 상당 부분이 전소되었고, 같은 날 13:25경에야 화재가 진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화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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