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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229726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0,943,922원과 그 중 51,311,448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39,632,47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C과 아래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 험 종 목 무배당 메리츠 성공보험 M-Store1106 증 권 번 호 D 계 약 자 C 피 보 험 자 C 보 험 기 간 2011. 10. 6. ∼ 2016. 10. 6. 보험목적물 / 소재지 대구 서구 E 지상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재고자산, 시설 보 험 가 입 금 액 건물 지상 4층, 지하 1층 60,000,000원 재고자산 재고자산 일체 65,000,000원 시설 간판 포함 10,000,000원 보 험 조 건 화재 손해, 화재 대물배상, 전세금 보장

나. 화재 및 피해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2014

7. 27. 09:43경 대구 서구 F 제1호에 소재한 G식당 건물(이하 ‘화재 발생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보험목적 건물에 연소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이 사건 화재로 피보험자가 보험목적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가구점의 건물 및 시설과 가구점 내에 보관 중이던 재고 자산인 가구들이 소실되었다.

(3)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4. 10. 28. 보험목적 건물의 소유자인 H에게 52,346,946원, C에게 3,000만 원을, 2014. 11. 21. C에게 39,632,47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14. 11. 6. H의 중복 보험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1,035,498원을 회수하였다.

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현장은 G 식당을 포함한 주변의 가구점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 변형되어 현장의 연소 상태만으로는 구체적인 발화 지점에 대한 한정이 불가한 상태임. (2) 수사상 식당의 출입문 우측 벽면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 그곳을 중점적으로 검사함. (3) 식당 내부는 출입문 우측 벽면과 주변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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