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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합55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들에게 각 18,909,6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5.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G, H 양지상 경량철골조 및 경사지붕 단층 창고시설 3동(이하 ‘이 사건 연소 건물’이라 한다)의 각 1/4지분 소유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문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 E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서구 I 지상 건물(2004. 3. 2. 소유권 취득, 이하 ‘이 사건 발화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2. 12. 31. 오전 이 사건 발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날 09:58경 일산소방서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었다.

(2) 당시 이 사건 발화 건물 앞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 회사 직원 J는 이 사건 발화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화재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수동식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거세 진화에 실패하였다.

(3) 같은 날 10:08경 소방차량이 최초로 화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이 사건 발화 건물 중 컴프레셔실 지점은 이미 화재 성장기를 지나 최성기가 시작된 상태로 화염이 강했고 앞쪽 및 측면으로 연소 확대 중이었으며 이 사건 발화 건물 인근 제2자유로에서 대규모의 검은 연기가 목격될 정도였다.

(4) 일산소방서에서는 부천 등 인근지역 소방대 등의 협조를 얻어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의 규모가 크고 연소 속도 또한 빨라 결국 이 사건 연소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발화 건물 인근 건물들 중 상당 부분이 전소되었고, 같은 날 13:25경에야 화재가 진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결과 (1) 일산소방서 화재조사분석팀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화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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