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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7고단149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부천시 C 소재 ‘D ’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중고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하는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 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의 자금조달 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바 없다.

피고인과 B는 2016. 8. 경 경 ㆍ 공매 중고자동차를 매매ㆍ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중고자동차 경ㆍ공매나 그 매매ㆍ수출사업의 구조 ㆍ 방법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 희망자들에게, B가 중고차매매 상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자산가로서 경ㆍ공매를 통해 중고차를 싸게 매입하여 정비한 후 재판매 또는 수출하는 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 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그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가로챈 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은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8. 20.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그 무렵 임차 하여 마련한 서울 강남구 E 5 층 소재 ‘F 사무실 ’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 희망자들을 상대로, “B 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중고차매매 상사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인데, 현재 통장에 4~5 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판매용 고급 외제차량 등을 80~100 대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젊은 자산가이다.

지금 B가 경ㆍ공매를 통해 중고차를 싸게 매입하여 정비한 후 재판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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