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4 2015가합1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62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원고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D의 중고자동차 판매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그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의 입출금과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5. 8.부터 2014. 8. 1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지 않고도 그 매입대금 명목의 회사 자금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매도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595,627,500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였고 그 후 피고 B이 횡령액 중 55,948,320원을 반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횡령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539,62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