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34,5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중개ㆍ매매상사(이하 ‘이 사건 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상사에서 중고자동차 중개ㆍ매매상으로 일하는 직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피고 C은 2016. 2. 26. 원고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상사 재직 중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상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기에 이에 재정을 보증합니다(보증최고액: 전액).’라고 기재된 재정보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위 재정보증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신원보증약정’이라 한다).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매입자금을 이율 월 1.2%로 정하여 차용하여 위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그 중고자동차를 이 사건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거나 이 사건 상사에 보관하면서 위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과 매입자금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매입자금을 차용할 때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1. 위 차량은 회사소유 차량이므로 관계서류 일체 및 자동차번호판을 회사에 보관할 것입니다. 2. 위 차량의 도난 및 파손방지, 수리, 성능검사, 제시신고 등의 모든 행위는 차량관리 책임자로서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각종 채무 및 하자(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및 차량에 관련된 모든 하자비용 등)는 본인이 책임지고 정리한 후 매매하여 양도인, 양수인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 위 차량은 매수희망자가 원하는 시운전(단, 보험가입 후 이외는 절대로 운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시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입니다.
4. 위 차량이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