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라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판매사원( 일명 ‘ 딜러’ )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인데, 평소 피고인 자신의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일단 위 매매 상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함과 동시에 캐피탈 회사에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통상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대출금 변제기 한인 3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캐피탈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에 따른 나머지 차익금은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업무(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등 )를 영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7. 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뉴 스포 티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구입자금 4,000,000원을 빌려 주면 차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생각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맥스 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비용 24,000,000원을 빌려 주면 차를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