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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1:0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의 경비 실 앞길에서 택시에서 구토하고 내린 뒤 세차 문제로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큰소리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이하 ‘E 순경’ 이라 한다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 순경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 순경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E 순경의 공판 기일 외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 증인 여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자백한 점, 폭력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많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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