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3. 3. 17. 23:20경 인천 계양구 E빌라 9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고인 A의 아내로부터 너무 늦었으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아내가 피고인들의 음주 소란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를 받고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F(45세), 순경 G(31세)가 위 빌라 앞으로 출동하여 피고인 B에게 신고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은 G 순경에게 욕설을 하였고, D는 G 순경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G 순경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 순경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F 경사와 G 순경이 D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F 경사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G 순경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G 순경의 머리 등을 수회 밀어 D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D는 주먹으로 G 순경의 얼굴을 1회 때려 G 순경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F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와 C도 이에 합세하여 몸으로 G 순경을 막으면서 손으로 G 순경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G 순경이 D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공동하여 F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관절염좌 및 좌상 등을, G 순경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다발상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면부위 피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