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18:35 경 동두천시 중앙로 353에 있는 길에서, 동두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 순경, E 순경이 ‘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인 F을 때리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위 E 순경이 위 F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치는 피고인을 위 F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자, 양손으로 E 순경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 순경이 피고인의 그 행위를 제지하자, 위 D 순경의 오른팔을 손으로 치고, 위 D 순경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D 순경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순경, D 순경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관련 권리 고지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농아 자에 다가 고령이며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