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23:4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 안 해수 랜드 찜질 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숙소가 있는 부산 남구 용호동으로 가 던 중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부산 남부 경찰서 교통과 F 소속 경찰관들이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합동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위 장면을 보고 피고 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급가 속으로 도주하면서 위 순경을 약 5 미터 끌고 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순경을 끌고 가 넘어뜨려 해당 순경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피해 사진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 수치 산정,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