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0:40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 소재 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소재 야구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4개월)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025,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