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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자를 만 나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현금 송금 책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제 1차 범행 그에 따라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6. 경 인천 중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기록을 남겨야 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들에게 입금해 주면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고 자신들이 더 많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OK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1,000만원을 같은 날 10:47 경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천 남구 신기 촌 시장 사거리 주변에서 F을 만 나 그로부터 995만원을 받아 그중 900만원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성명 불상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제 2차 범행 또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6. 경 인천 남동구 H,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서 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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