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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00』 피고인은 범행 당 수거하는 금원의 3% 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성명 불상은 2020. 7. 14. 10:5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 은행 채무 팀 직원 F을 사칭하며 “E 은행에서 대출 받은 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법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E 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 상환하면 4,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C 은행이나 E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만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3:30 경 전 남 보성군 G 아파트 H 동 앞에서 마치 E 은행 채권 팀 I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성명 불상은 2020. 7.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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