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상시근로자 약 1,680명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2010. 9. 14.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원고는 2013. 12. 20. 군산시지부를 설치하였는데, 원고의 군산시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41명(단순노무원 10명, 도로보수원 3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한편, 군산시에는 그 조직대상이 원고와 중복되는 소외 군산시청열린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바, 이는 2013. 2. 7. 참가인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없고, 참가인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 141명(단순노무원 100명, 환경미화원 4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 군산시에는 2012. 12. 26. 설립된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군산시 상용직지부가 존재하는데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 원고의 조합원 41명은 전국지역연대노동조합에 중복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 원고는 2015. 2.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직종으로 각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 직종만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27. 원고의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