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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6구합66018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관련 당사자 1)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약 1,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역무관리, 승차권 예약발매 등의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이하 ‘원고 조합’)는 2015. 2. 16.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관련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

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은 2004. 1. 19.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 조합의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나. 교섭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1) 원고 조합은 2016. 2. 15. 이 사건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2. 15.부터 2016. 2. 22.까지 원고 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2) 참가인 조합은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내인 2016. 2. 16. 이 사건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6. 2. 23.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원고 및 참가인 조합을 확정하고 이를 2016. 2. 29.까지 공고하였다.

4) 참가인 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기한 만료일로부터 법정 기간 내인 2016. 3. 12. 이 사건 회사에 참가인 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참가인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를 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5.부터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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