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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8 2013구합11031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3. 3. 1.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에 본점을 두고, 5개 본부와 18개 지역방송국에서 상시근로자 약 5,407명을 고용하여 국가기간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8. 1. 21.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개 지부를 설치하여 방송연기자 약 4,38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 내에 참가인에 전속된 근로자가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공영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자원관리지부, KBS방송전문직노동조합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2013. 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원고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과 참가인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8. 원고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는 점, 참가인이 지속적상시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고, 원고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방송연기자들에 관하여 약 25년간 다른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출연료 합의서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점, 참가인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송연기자들이 위 출연료 합의서에 따라 등급별로 출연료를 결정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청과 같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가인의 교섭단위를 방송연기자와 다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2013단위1, 다만 위 결정서의 이유에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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