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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33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하였던 것이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7. 9. 30.경까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2017. 7.경부터 ‘C’이란 가상화폐(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라 한다)를 인터넷사이트(D)를 통해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현금 대신 카드 결제를 요구하자, 실제로 화장품 등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1,300,000원의 화장품을 구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어 그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43,327,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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