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억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B을 통하여 일명 C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일명 C에게 제공하여 C가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 융통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한 후 결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일명 C는 2015. 3. 27. 경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융 통으로 의뢰한 E으로 하여금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1,6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1,440,000원을 교부하는 등 자금을 융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서 신용카드 대금 291,592,1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등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1. 2015. 1기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자료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7-7860 집행결과)
1. F 카드 회신, G 카드 회신, H 카드 회신, I 카드 회신, J 카드 회신, K 카드 회신, L 카드 회신, M 카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