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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6798
지방세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1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C가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33,068,940원을 2009. 2. 28.까지 납부하라는 종로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1,994,420원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미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발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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