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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0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구 E(주)]을 운영하고, F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G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하였다.

F은 2009. 4. 30.경 수원시 팔달구 H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위 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따라 시공하는 가평 G 공사를 16억원에 하도급받아 2009. 6.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시공하여 준공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8.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F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을 뿐 J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대표 K이 E(주)에 장비대금 2,000만원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가액 합계 520,72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 자금흐름관계, 전말서 사본, 가평현장 경위서 사본, 거래처별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아래와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

1. 선고형의 결정 연번 1번, 3번 내지 8번 : 각 400,000원, 연번 2번 : 27,200,000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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