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65558
재결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2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7. 26. 원고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부터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6. 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참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 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15. 6. 11. 원고 감사위원회에 ‘참가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사건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라는 취지의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를 하였다. 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16. 참가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5. 7. 18. 취소되었다.

마. 원고 감사위원회는 2015. 6.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에 따른 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 감사위원회는 2015. 9. 1. 제주시장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제주시장은 2015. 9. 4. 원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제3인사위원회(이하 ‘원고 제3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아. 원고 제3인사위원회는 2015. 9. 15. 이 사건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제주시장은 2015. 9. 16.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자.

참가인은 2015. 10. 1. 이 사건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원고 제3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0. 22. 이 사건 징계해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