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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665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 C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울특별시 C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1986. 3. 1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부터 총무부 총무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4. 총무부 총무부장 D을 제18대 이사장대의원지부장 동시선거(이하 ‘제18대 동시선거’라 한다) 본부선거관리위원회 주간사로 임명하였고, 참가인을 제18대 동시선거 본부선거관리위원회 보조간사로 임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2. 참가인에게 ‘제18대 동시선거와 재선거 관련 참가인의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위반행위’에 관하여 2016. 7. 29.자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라.

2016. 7. 29.과 2016. 8. 1. 및 2016. 8. 2. 개최된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별지 1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파면에 처한다고 의결하였고, 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6. 8. 2.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6. 8. 4. 원고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6. 8. 11. 개최된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6. 8. 16.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9. '별지 1 징계사유 ①, ②항 징계사유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와 ③항 징계사유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및 ④항 징계사유 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⑤항 징계사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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