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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4.13.선고 2010고단6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사건

2010고단67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

손괴 등)

피고인

김A (67년생, 남)

검사

전세정

변호인

변호사 윤두철(국선)

판결선고

2010.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7. 14:50경 X가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국제신문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동래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국제신문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강C 운전의 XX어 XX호 i30 승용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무쏘 승용차 앞으로 진입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 i30 승용차를 추격한 후 내성지하차도에 이르러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무쏘 승용차를 i30 승용차의 왼쪽 측면에 근접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2 회에 걸쳐 i30 승용차를 내성지하차도 우측 벽면으로 밀어 붙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 i30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 한 다음 급정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급정지하면서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i30 승용차를 수리비 448,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C, 김C1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동영상 정지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영상기록 장치에 기록된 동영상화면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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