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08 2018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 여자만 장어’ 방면에서 구곡 감리 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해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이화 유치원 방면에서 매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8세)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70세), 피해자 I(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