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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07. 26.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서문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조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하자마자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화개사거리 방면에서 조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1t 화물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면서 1차로 쪽으로 차체가 기울었고, 이에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F(41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량 우측면 부분과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량 좌측면 부분이 충돌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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