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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0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휴대전화를 들이대자 치우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으로 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과거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때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뺨을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당한 얼굴 우측 아래 부분을 ‘ 오른쪽 뺨’ 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3. 11. 우측 턱 아래 멍과 부종 및 통증으로 치료 받았는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비보험 진료를 받고 위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상해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촬영하고 있던 휴대전화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면서 ‘ 툭’ 소리가 났고 이어서 피해자가 ‘ 때렸다, 증인 봤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 툭’ 소리가 휴대전화가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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