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1: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 너 때문에 마을 발전기금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 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등에 대한 )에 첨부된 CD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에 첨부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우측 아래턱 부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뺨을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당한 얼굴 우측 아래 부분을 ‘ 오른쪽 뺨’ 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를 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자의 위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촬영하고 있던 휴대폰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