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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31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목, 눈 부위를 툭툭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원심 증인들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폭행의 태양을 “ 손가락과 담배로 눈 부분을 수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목 부분을 수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에서 “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 부분을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담배로 다시 피해자의 이마 위 눈썹 부분을 툭툭 쳤으며, 그 후 피해자가 이마를 들이대며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툭 하고 들이받았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5. 15:5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 자가 노인회관 운영시간을 오후 18:00 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 부분을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담배로 다시 피해자의 이마 위 눈썹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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