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급행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E(40세)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의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위 버스를 뒤쫓아 와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위 버스에 올라탄 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버스비를 계산하고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를 툭 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옆에서 봤을 때 길쭉한 사각형 모양의 물건이었고, 맞았을 때 ‘뻑’하는 소리가 났으며 딱딱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승차 직후 사각형 모양의 단단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에 든 물건을 바라보며 자리로 걸어가 착석하였을 뿐 버스비를 계산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